[단독]1년미만 공무원 작년에만 3021명 사표…10년새 저연차 퇴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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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간 저연차 공무원 퇴직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일반공무원 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38명이던 재직 기간 1년 미만 공무원의 일반 퇴직자 수는 지난해 3021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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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일반공무원 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38명이던 재직 기간 1년 미만 공무원의 일반 퇴직자 수는 지난해 3021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연간 퇴직자 수가 9년 새 5.6배 규모로 급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재직자의 퇴사는 2348명에서 5630명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의 퇴사는 2410명에서 4917명으로 각각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중장기 재직자들의 퇴사 건수도 늘었다. 5년 이상 7년 미만 재직자의 퇴사는 2014년 662명에서 지난해 2050명으로 약 3배로 늘었다. 7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2014년 637명에서 2017년 505명으로 퇴직자 수가 일부 감소했지만 2022년에 1000명대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1563명이 공직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지자체들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 펼치고 있다. 충북도는 이달부터 ‘충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에 따라 신규와 5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에게 연 2일 특별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육아 시간 사용 기간 역시 기존 5세 이하, 24개월 범위에서 8세 이하 36개월 범위로 확대했다.
인천시도 6월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 휴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인사혁신처 역시 19년 만에 특별휴가 부활을 검토하며, 이를 저연차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직무의 성격, 난이도, 책임 수준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는 직무급제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며 “민원 업무 같은 기피직무에 대한 처우 개선, 젊은 세대를 위한 휴가와 같은 인사제도 개발 등 전방위적인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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