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다니엘 '431억원 손배소' 첫 변론…“악의적 지연” vs “지연 의도 없다”
“아이돌로 가장 빛나는 시기 법적 분쟁으로 소진 의도”
어도어 “재판 지연 의사 전혀 없어…활동 방해도 안 했다”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양측이 재판 지연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다니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다니엘과 민 전 대표는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만 법정에 나왔다.
다니엘 측 대리인은 "어도어는 소송 제기 4개월 만에 대리인을 교체하며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 하고 있다"며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재판 지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승패와 무관하게 사건을 장기간 진행해 다니엘이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법적 분쟁으로 소진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처음부터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만 표적 삼아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다른 멤버들에게도 보복 소송 가능성을 경고하려는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도 "피고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겠다는 악의적 의도가 용인돼선 안 된다"고 가세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원고 역시 조속한 권리 확정을 원한다"며 "재판을 지연시킬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도어는 다니엘의 연예 활동을 방해한 적이 없고 활동 자체에 이견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측은 계약상 책임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법리가 다르다며 피고별 사건 분리 진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론 분리 여부를 추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양측에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관련 해외 판례와 유사 사례를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약 43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니엘 가족 1명과 민 전 대표에게는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와 독자 활동 방침을 선언했다. 이후 법원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어도어 측 손을 들어주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경북도민일보 | www.hidomin.com | 바른신문, 용기있는 지방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