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겪는 의사 연평균 6228명…조현병·망상장애 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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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6000명 이상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자격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 상태"라며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 후 완치 여부 등 자격 검증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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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6000명 이상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은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라는 점에서 자격 검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을 통해 2019~2023년 5년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사 수를 집계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이들이 수행한 진료 및 수술 건수는 연평균 2799만건이었다.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2243명이었으며 이들이 진행한 진료·수술 건수는 909만5934건이었다. 조현병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에 달했다. 이들이 진행한 진료·수술 건수는 15만1694건이었다.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만74명이었다. 조울증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연평균 4120명, 조현병은 173명이었다.
마약 중독 진단을 받은 의료인들도 있었다. 지난 5년간 마약 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는 5명, 간호사는 7명이었다.
의료법 제8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정신질환 등으로 자격이 취소된 의료인 사례는 1건에 불과하다. 해당 1건은 간호사 스스로 면허 자격 취소를 요청한 사례다.
추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자격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 상태”라며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 후 완치 여부 등 자격 검증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에도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1~7월 치매 또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의사 40명이 4만9678건의 진료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인 결격자 관리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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