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1시간 만에…'흉기'로 전 연인 살해 시도

최승훈 기자 2023. 1. 2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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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여성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1년 사이에 모두 7번 신고했지만, 이런 일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 시민이 몸부림을 치는 50대 남성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럿이 나선 뒤에야 겨우 제압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이 남성을 넘겨받고, 또 다른 경찰관은 구급상자를 들고 달려옵니다.

[경찰 관계자 : (가해자를) 잡고 있는 옆에 1m 떨어진 곳에 피해자가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피는 좀 많이 흘렸다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곳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식당에서 흉기에 찔린 뒤 도망쳐 나왔지만, 채 30m를 가지 못해 이곳에서 붙잡혀 또 공격당했습니다.

사건 1시간 15분 전, 피해자는 경찰에 '스토킹 문자를 막아달라'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전화와 문자로 가해자에게 경고했는데, 오히려 찾아와 분풀이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 : 어제, 그제부터인가 '이쁘다, 보고 싶다' 이런 문자가 오니까… (가해자) 본인은 음주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욱해서 아마 찾아간 거 같아요.]

신고가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모두 7차례 신고해 가해자가 현장에서 붙잡힌 적도 있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아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스토킹 범죄는 아직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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