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1시간 만에…'흉기'로 전 연인 살해 시도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여성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1년 사이에 모두 7번 신고했지만, 이런 일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 시민이 몸부림을 치는 50대 남성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럿이 나선 뒤에야 겨우 제압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이 남성을 넘겨받고, 또 다른 경찰관은 구급상자를 들고 달려옵니다.
[경찰 관계자 : (가해자를) 잡고 있는 옆에 1m 떨어진 곳에 피해자가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피는 좀 많이 흘렸다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곳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식당에서 흉기에 찔린 뒤 도망쳐 나왔지만, 채 30m를 가지 못해 이곳에서 붙잡혀 또 공격당했습니다.
사건 1시간 15분 전, 피해자는 경찰에 '스토킹 문자를 막아달라'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전화와 문자로 가해자에게 경고했는데, 오히려 찾아와 분풀이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 : 어제, 그제부터인가 '이쁘다, 보고 싶다' 이런 문자가 오니까… (가해자) 본인은 음주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욱해서 아마 찾아간 거 같아요.]
신고가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모두 7차례 신고해 가해자가 현장에서 붙잡힌 적도 있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아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스토킹 범죄는 아직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아 자녀 둔 부모에 오늘부터 '월 최대 70만원' 부모급여
- "3만 원권 필요" 이적이 쏘아 올린 공? 정치권서도 "결의안 추진"|도시락 있슈
- 월드컵 뒤 첫 해외진출은 오현규...셀틱 유니폼 입고 유럽 무대 밟는다
- 교원평가에 여성 교사 성희롱 글 쓴 고3 학생, 졸업 앞두고 퇴학
- '세 개의 전쟁' 세계 석학들, 한국 핵 보유론에 "핵무장은 공멸"
- "채상병 특검법 수용은 직무유기"…'거부권 행사' 기정사실화
-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 '문제있음'…1년새 15단계 하락
- 경기도 "'평화누리' 확정 아니다"…반대 청원은 3만8천명 넘어
-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재명, 윤 대통령 과거 발언 소환
- [단독] 정부 산하 공공기관 성범죄 고발...출장 중 연구원 성폭행한 40대 공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