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시계·순금' 뇌물 받은 국가철도공단 이사 구속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국가철도공단 전직 간부와 업체 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전직 국가철도공단 기술본부장이자 상임이사였던 A 씨와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전철 전력 설비 업체 회장 B 씨와 계열사 대표이사 C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계열사 실 운영자 51살 D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건의 철도공사에서 특정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위력을 행사하고 업체로부터 명품 시계 2점과 순금, 명절 선물 등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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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복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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