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사기 ‘가짜 수산업자’ 조력자들 유죄…피해자 협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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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 대 투자사기를 벌인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해 조력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수행원 A(4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또 다른 수행원 B(3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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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 대 투자사기를 벌인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해 조력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수행원 A(4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또 다른 수행원 B(3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수행원 C(44) 씨에게 벌금 400만 원,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D(28)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 가짜 수산업자 김씨의 수행원으로 일하던 A 씨와 B 씨는 2020년 12월 부산에서 김 씨의 사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김씨와 합세해 욕설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2021년 1월에는 또 다른 사기 피해자가 피해자 법인 명의로 빌린 벤츠 승용차를 가져가자 사무실 등을 찾아가 차의 반환을 요구하며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 위협했다.
A, B, C 씨는 가짜 수산업자의 지시를 받고서 2020년 12월 중고차 판매업자를 찾아가 위협해 2천만원을 받아냈다.
A 씨와 B 씨는 2021년 3월 가짜 수산업자가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고 김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D씨와 함께 컴퓨터 3대를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가짜 수산업자 김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나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갈한 것으로 판단되고 A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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