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지원금 168만 원 신청하세요! 정부에서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체형교정 등 지원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체력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미리 복지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 제도는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고,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 중에서 안마 바우처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복지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의 일환입니다.

안마 바우처

정부에서는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작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등의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접수 시기도 조금씩 다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매년 1월과 2월에 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영업일 기준 약 5~10일 정도의 기간동안 공지하며 신청접수하니 미리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을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대상

이 서비스는 소득기준과 연령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하이며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된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소득기준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연령기준은 최소한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으로 다음과 같은 질환이 있어야 합니다. 질병분류코드 G(신경계통 질환-뇌경색, 뇌출혈, 치매), M(근골격계통-근육통, 신경통, 디스크, 퇴행성관절염), I(순환계통 질환-고혈압, 고지혈증, 혈액순환장애), R81(당뇨), E10~15(당뇨병, 비 당뇨병성 저혈당성혼수)이 포함된 질환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의 분,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분 중에서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 서비스 대상입니다.

안마 제공기관과 인력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에 한정되며, 안마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의한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인력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안마사로 한정됩니다.

안마 서비스

서비스 내용으로는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체형교정 등이 있는데, 각 질환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습니다. 서비스 횟수는 주 1회 60분입니다. 서비스는 신청자의 소득 및 욕구조사로 시작합니다. 이때에는 시작할 때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기본 원칙은 기관방문형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되, 기관방문형과 재가서비스형도 인정이 됩니다.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제공하는 인력은 1명당 1명의 이용자가 이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공받는 서비스 비용은 제공주기가 월 4회일 경우에는 월 168,000원으로, 이 중 정부지원금은 151,200원, 본인부담금은 16,800원입니다. 월 2회일 경우에는 월 84,000원으로 이 중 정부지원금은 75,600원, 본인부담금은 8,400원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력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기간은 10개월입니다.

서비스신청

신청 시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신청자 본인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중 택1),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그리고 6개월 이내의 증빙서류(진단서, 진료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은 증빙서류가 불필요하며, 장애인이 아닌 경우 반드시 안마바우처 혜택 대상인 질병코드가 들어간 진료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는 희귀난치성 질병 환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고령자 순입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를 2년 이상 이용한 분들은 이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안마 바우처는 행당 질환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 기간과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이고,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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