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징역 살았는데"…4번째 음주운전한 40대 실형

이다온 기자 2024. 9. 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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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또 음주 운전을 했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1월 29일 괴산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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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상습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또 음주 운전을 했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29일 괴산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미 지난 2016년 2번, 2020년 1번 음주 운전으로 이미 두 번이나 징역형을 살고 나왔다. 또 지난해 말에도 음주 운전을 해 재판이 진행되던 상황이었다.

지난 1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운송 영업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미 음주운전을 해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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