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역~갑천역 일대 층수 제한 없는 창업 허브로 [대전 장기택지 정비 본격화]

조선교 기자 2025. 8.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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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30년 대전 장기택지 정비 본격화]
창업 벨트 조성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변경안에 ‘창업활성화구역’ 처음 도입
층수 제한 없어 고밀도 시설 조성 가능
대전 갑천지구 호수공원 조성 대상지.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대전 서구 월평·갑천역 일대의 창업·스타트업 벨트 조성을 위한 계획이 공식화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지하철역 일대 택지지구의 층수 제한까지 해제하는 과감한 규제 특례를 도입하면서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고시된 대전 장기택지 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창업활성화구역'이 새롭게 포함됐다.

용어 자체도 도시관리계획상 처음 도입됐으며 청년 창업(스타트업) 공간 형성 촉진을 위한 특례 적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대전 전체 장기택지지구 17곳을 대상으로 추진됐지만 특례는 둔산지구의 창업활성화구역 월평역~갑천역 일대에만 적용된다.

이는 한국과학기술원부터 유성구 궁동, 월평역까지 이어지는 갑천 벨트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례는 크게 △특례A 창업공간 집적화 유도 △특례B 창업공간 지역적 확대 유도 △특례C 직주근접 활성화 유도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가장 과감한 특례가 부여된 A유형은 월평역 인근 대형마트부터 월평초 구간의 택지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택지에서 4필지(최소 800㎡) 이상을 공동 개발, 연면적 90% 이상을 창업 관련 시설 용도로 구성하고 공공 기여 제공 등 조건을 갖추면 기존 200%의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층수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집약된 고밀도 업무시설 조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월평역~갑천역~만년지하차도 인근 택지까지 대상으로 하는 B·C유형 역시 층수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용적률은 현행대로 200%를 적용받고 이행해야 할 조건들이 다르다.

B유형은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을 창업시설 용도로, 대지면적 50%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층수 규제를 받지 않고 단독주택 용지를 창업시설 용도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C유형은 타 특례와 달리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으며 연면적 40~50% 창업 관련 시설 용도, 대지면적 50% 미만 주차장 조성 등이 조건이다.

시 관계자는 "창업활성화구역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과의 소통과 교류 공간, 혁신창업허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며 "청년 스타트업 관련 인프라 지원과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새로운 시도"라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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