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 살해·유기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제주방송 이효형 2024. 10. 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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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실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가중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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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실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가중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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