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개인 사유 휴학신청, 대학 자율 판단 승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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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생이 개인적 사유로 휴학을 신청했을 경우 대학 자율 판단으로 승인이 가능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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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생이 개인적 사유로 휴학을 신청했을 경우 대학 자율 판단으로 승인이 가능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내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의 경우에만 승인하도록 한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오늘(29일) 오후 의대가 설치된 40개 대학 총장과 비공개 영상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 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의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정 갈등 중재안 등 대학 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은 "아직까지도 학생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단 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준비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번 개인적 사유에 대한 휴학 승인 자율 조치를 통해 대학별로 조기에 내년도 교육과정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전국 의대는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상담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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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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