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구 정차했다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박혜연 기자 2024. 2. 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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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3분쯤 한 차량이 강서구의 한 아파트 정문 출입구를 막은 채 정차해 있어 다른 차들이 우회하는 등 교통 정체가 발생했다.

마침 출근하던 현직 경찰관인 서울경찰청 8기동단 소속 이 모 경감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A 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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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던 경찰관이 음주 의심 신고
ⓒ News1 DB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아파트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3분쯤 한 차량이 강서구의 한 아파트 정문 출입구를 막은 채 정차해 있어 다른 차들이 우회하는 등 교통 정체가 발생했다.

정차 차량의 운전자 A 씨는 다른 차들의 경적에 놀라 급히 차를 이동시켰다. 마침 출근하던 현직 경찰관인 서울경찰청 8기동단 소속 이 모 경감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A 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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