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분양가 오르지…시스템 욕실 입찰 담합한 9개 기업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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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간 시스템 욕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9개 기업을 적발해 67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바토스·한샘·한샘서비스·이현배쓰·재성바스웰·유니텍씨앤에스·서진하우징·에스비씨산업·성일 등 9개 기업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건설사 52곳이 발주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 114건에서 담합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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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간 시스템 욕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9개 기업을 적발해 67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기업 9곳에 과징금 67억2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바토스·한샘·한샘서비스·이현배쓰·재성바스웰·유니텍씨앤에스·서진하우징·에스비씨산업·성일 등 9개 기업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건설사 52곳이 발주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 114건에서 담합을 저질렀다.
시스템 욕실은 욕실공사 공정을 단순·표준화 시킨 건식 공법으로, 기존 습식공법 대비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 속도가 빨라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보통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한다. 이번에 적발된 9개 기업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을 열거나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면,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보다 금액을 일부 높여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업체 간 경쟁으로 입찰가격이 낮아져 매출 이익이 감소하자 가격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합의·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림바토스는 과징금 부과액 중 가장 많은 27억900만 원을 부과 받았고, 재성바스웰(15억700만 원)과 이현배쓰(10억4700만 원)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에 이어 아파트 내부공사 관련 담합에 대해 조치한 두 번째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스템 욕실 공사를 비롯한 아파트 건설과정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이 근절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건설공사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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