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차' 사라질까?…자동 점등 의무화부터 EDR·후부안전판 등 기준 강화
국토교통부가 25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다.
먼저,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항목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고 분석 신뢰도를 높인다. EDR은 자동차 속도와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 사고 발생 시 차량 운행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이다. 국토부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 EDR 기록 항목을 기존 45개에서 67개로 확대하고, 보행자 등 외부 충돌 상해 완화 장치 작동 시 정보도 기록하도록 기록 조건을 확대한다.
이어 야간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끄고 달리는 스텔스 차량의 운행을 막기 위해 자동 점등 기능을 규정하고, 운전자가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의 후부안전판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캠핑용 자동차에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과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승영 sy@auto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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