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린가드 19만원 범칙금

박고은 기자 2024. 9. 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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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을 한 영국 프리미어리그 출신 축구 선수 제시 린가드(31·FC서울)를 조사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린가드의 진술과 그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동영상 등을 토대로 그에게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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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린가드. FC서울 제공

경찰이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을 한 영국 프리미어리그 출신 축구 선수 제시 린가드(31·FC서울)를 조사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린가드의 진술과 그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동영상 등을 토대로 그에게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린가드는 지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린가드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무면허 의혹도 일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몰려면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경찰은 린가드가 올린 영상을 통해 킥보드에 동승자가 있었던 점과 역주행 사실 등을 확인해 조사했다. 음주운전 여부는 확인 중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린가드는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지난 17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운전면허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는 규정과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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