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청주 옥산·오창 특별재난지역 지정

안영록 2025. 8. 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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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과 청원구 오창읍이 각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충북도는 행정안전부가 6일, 전국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충북도가 집계한 옥산면 피해액은 29억원, 오창읍은 16억원이다.

청주시내 전체 피해액은 8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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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과 청원구 오창읍이 각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충북도는 행정안전부가 6일, 전국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앞서 지난 7월 16~19일 청주시 전역에는 평균 267.7㎜, 최대 322.8㎜의 폭우가 쏟아졌다.

충북도가 집계한 옥산면 피해액은 29억원, 오창읍은 16억원이다. 청주시내 전체 피해액은 88억원이다.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등 복구에는 총 30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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