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0계 치킨 가맹본부 제재 착수

정승필 2024. 9. 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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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여개 가맹점을 상대로 필수품목을 가맹본부와 거래하도록 한 60계 치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나섰다.

또한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바꾸는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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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가맹본부 지정 업체와 거래
60계 치킨 "필수 품목 강매한 적 없어“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600여개 가맹점을 상대로 필수품목을 가맹본부와 거래하도록 한 60계 치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나섰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60계 치킨의 운영사 장스푸드에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60계 치킨 가맹본부인 장스치킨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 물품을 '필수 품목'으로 정하고, 본부에서 구입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60계 치킨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661개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60계 치킨 관계자는 "나무젓가락이 필수 품목에 포함된 것은 맞지만, 가맹점주들의 선택에 따라 거래했다. 나무젓가락을 원치 않는 일부 점주는 고객에게 비닐장갑을 제공하는 방식"이라면서 "비닐쇼핑백의 경우 배달할 때 열기 때문에 치킨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 당사가 제작한 규격에 따라 쇼핑백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결코 가맹점주에게 강제로 매입시킨 적 없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장스푸드가 필수품목 지정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해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거래하도록 하는 품목이다. 거래 상대방을 정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위법이지만,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국내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금액을 로열티로 받는 대신 필수품목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그간 일부 가맹본부가 많은 물건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익을 올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힘써 왔다.

지난해에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당정 협의로 마련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부터 발효됐다.

또한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바꾸는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내놨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심의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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