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 안사는데 왜 함부로 문열고 들어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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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유체동산 압류 집행 중 채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강제 안내의무를 위반하는 등 절차를 소홀히 하는 행위는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 침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강제개문은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행위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특히 채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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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이미 이사했는데
강제 개문 후 압류 집행
“실거주자 확인은 필수”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mk/20250909120303439jrjw.jpg)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집행관 A씨는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자 주소지로 가 유체동산을 압류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강제로 문을 열었으며 이후에도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와 무관한 제삼자인 B씨가 거주 중이었다. 이에 B씨는 A씨에 의해 주거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채권자가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을 근거로 집행을 진행했고, 유체동산 압류 특성상 집행 전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관행을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A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접수 후 1개월 이상 지난 사건은 최신 초본을 다시 제출받겠다”며 “또 현장에서 채무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안내문을 통해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씨의 행위가 B씨의 사생활의 비밀과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강제개문은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행위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특히 채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집행관들을 대상으로 ‘유체동산 압류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한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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