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사망 책임자 깜깜이 징계에…전교조 인천지부 “결과 공개하라”

김민지 기자 2026. 1. 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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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는데, 이 징계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징계 결과는 한 명의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업무에 내몰려 목숨을 잃은 사건의 무게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고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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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사 사망 관련 책임자 중징계를 촉구했다. <사진=김민지 기자>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는데, 이 징계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징계 결과는 한 명의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업무에 내몰려 목숨을 잃은 사건의 무게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고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징계 결과 비공개 방침을 문제 삼았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원 5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시교육청은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1명은 중징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행정상 처분은 불문경고·주의·경고 조치 등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공정성을 이유로 외부 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순간 그 공정성은 신뢰를 잃는다"며 "공적 기관에서 발생한 공무 수행 중 사망 사건에 대해 국민과 교육공동체 앞에 책임을 설명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회피"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징계는 수사 결과나 교육부 감사와 무관하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이번 징계 결정을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징계에 대한 정당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경찰도 의뢰한 수사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4년 10월 24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였던 A(30대)씨가 숨졌다. 그는 중증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해 특수교육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과밀 특수학급을 맡아 매주 29교시 수업을 하는 등 격무에 시달렸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 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A씨 사망과 관련해 시교육청 직원 5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발했다.

김민지 기자 km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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