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잠들자 고글 쓰고 빙초산 뿌린 아내... 살인미수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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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빙초산을 뿌린 다음 흉기까지 휘두른 아내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동식)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잠자던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부부 갈등을 빚다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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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빙초산을 뿌린 다음 흉기까지 휘두른 아내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동식)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잠자던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빙초산은 수분이 적고 순도가 높은 아세트산으로,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부부 갈등을 빚다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전 온라인을 통해 빙초산을 구입하고, 당일에는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고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도망치는 남편을 따라가 흉기까지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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