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 "다니엘, 다른 뉴진스 멤버들과 달라"… 전속계약 위반 주장 [MD현장]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어도어 측이 다니엘만 전속계약파기 소송을 건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11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 중 다니엘에 대해서만 전속계약해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 저희는 다니엘이 다른 멤버들과 달리 독자적으로 진행한 행위가 있기 때문"이라며 "다니엘 모친의 역할이나 이 사건을 전속계약 파기에 관여한 정황 등을 비춰봤을 때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소송의 요지를 설명했다.
이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1심 결정이 나온 당일 저녁 민희진 전 대표 등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콤플렉스콘 이후 다니엘의 밴드 피처링 관련 뮤직비디오 촬영 및 계약, 앨범 릴리즈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아티스트 재정비 비용으로 2억 4000만원을 투입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해당 정황을 두고 “가처분 결정에 승복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며 “다니엘 모친이 협업을 강요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황도 있었다. 원고는 이러한 부분을 뒤늦게 알게 됐고, 그 중대성에 비춰 다니엘과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 측에선 이 소송으로 인해 다니엘의 연애활동이 중단된다고 주장하지만, 다니엘은 자유롭게 연애활동을 하면 될 것"이라며 "피고 측에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 모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유도 밝혔다. 어도어 측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들에게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보상금을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전속계약 파기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니엘 모친은 뉴진스 부모 중 민 전 대표의 불법 행위에 가담해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라며 "계약 파기 과정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본인들의 의사만으로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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