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는 바람에~♡”…반려견 버린 견주가 남긴 메모[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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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가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차고에 묶은 뒤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메모만 남겨두고 이사 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비영리 단체 동물보호연대는 최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유기견 '봉봉'의 사연을 공개했다.
동물보호연대에 따르면 봉봉이는 빈집 차고 안에서 줄에 묶인 채 발견됐다.
동물보호연대는 "옆집 사람이 이사 가면서 묶어놓고 갔다고 한다"며 "3주가 지났지만 (봉봉이는) 입양 가지 못하고 있다. 보호소에서는 매주 안락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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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가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차고에 묶은 뒤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메모만 남겨두고 이사 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비영리 단체 동물보호연대는 최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유기견 ‘봉봉’의 사연을 공개했다.
동물보호연대에 따르면 봉봉이는 빈집 차고 안에서 줄에 묶인 채 발견됐다. 옆집에 살던 이웃이 이사하는 과정에서 봉봉이를 묶어놓고 가버린 것이다.
당시 봉봉이와 발견된 메모엔 ‘밤톨이’라는 이름과 함께 ‘울 똘똘이 좀 잘 돌봐주세요. 이사 가는 바람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동물보호연대는 “눈물 그렁그렁한 아가야 봉봉이로 다시 살자”라며 밤톨이를 ‘봉봉’이라고 개명했다고 한다.
동물보호연대는 “옆집 사람이 이사 가면서 묶어놓고 갔다고 한다”며 “3주가 지났지만 (봉봉이는) 입양 가지 못하고 있다. 보호소에서는 매주 안락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봉봉이를 3개월간 안정적으로 임시 보호해 줄 가정을 찾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견주가 뻔뻔함을 넘어 사이코패스 같다. 자신의 가족을 버리고 가면서 ♡ 메모를 남기고 가는 게 말이 되나”, “꼭 처벌받기를 바란다”, “뭐 저렇게 당당한가”, “자기 자식도 버릴 사람들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97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한 반려동물은 총 11만 3440마리에 이른다. 이 중 자연사하는 경우가 3만 490마리로 26.9%, 안락사당하는 경우는 1만 9043마리 16.8%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한 해에 10만 마리 내외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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