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역주택조합' 절반 사업 승인 못 받아…성공 가능성 미지수

박재원 기자 2025. 7. 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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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조합 중 60%는 설립도 미인가
청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간이 사무실./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 지역 '지역주택조합' 절반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는 사업 성공률이 낮은 유형으로 분류하는 설립 미인가 조합으로 조합원 피해가 우려된다.

13일 청주시의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이 자체적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은 11곳으로 이 중 5곳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진 주택조합 중 착공이 이뤄진 곳은 '흥덕' '오창각리' '오송역현대' '동남' 4곳이다. 여기서 흥덕지역주택은 강내면 월곡리에 344세대, 오창각리지역주택조합은 오창읍 각리에 572세대 아파트 건립을 마무리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모집해 일정 비율 이상 토지 사용권 또는 소유권을 확보해 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자발적인 단체다.

앞서 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역주택조합 현장 조사 의뢰로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 조합원 피해 사례 등을 조사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지역주택조합(6곳) 중 4곳은 조합 설립 인가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합 설립 인가는 사업 예정지의 80% 사용권원과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최소 20인 이상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2곳도 사업 추진은 불투명하다. 각각 2017년, 2018년 조합 설립 인가가 났지만, 아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사업계획 승인은 사업 용지의 100% 소유권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할 때는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사업 진척이 더딘 이 같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발생한 분쟁사례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조합원에 대해 정보를 미공개하거나 토지 확보율이 낮은 상태에서 조합 자금이 고갈돼 조합과 조합원 간 마찰이 있는 정도로 파악했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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