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무고 논란’ 화성동탄경찰서 전수 조사... "2건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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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이 화성동탄경찰서의 1년6개월 치 성범죄 수사 사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7건의 사건 수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6개월간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했던 성범죄 사건 500여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전수 조사 결과, 총 7건의 사건 수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 중 2건에 대해서 수사를 재개할 것을 화성동탄경찰서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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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이 화성동탄경찰서의 1년6개월 치 성범죄 수사 사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7건의 사건 수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6개월간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했던 성범죄 사건 500여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수 조사는 화성동탄경찰서가 신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부적절한 수사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가 신고인이 허위 신고임을 털어놓은 뒤에야 해당 남성을 불입건 처리해 비판받은 것을 계기로 진행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4일부터 약 한 달간 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맡아 처리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해왔다.
전수 조사 결과, 총 7건의 사건 수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 중 2건에 대해서 수사를 재개할 것을 화성동탄경찰서에 지시했다.
재수사가 이뤄지는 2건은 각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 사건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 사건은 용의자의 IP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가 중지됐었지만 경기남부경찰청은 전수 조사 결과 IP 접속 기록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했다고 보고 다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나머지 1건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는 피해자가 촬영물과 관련해 협박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당시 혐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 종결 조처했으나 경기남부경찰청은 계좌 내역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이밖에 5건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일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달까지 화성동탄경찰서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판례 해석 오류, 압수 등 절차 위반, 수사관의 부적적할 언행 등에 대한 관련 교육이 이뤄졌다.
한편 앞서 일었던 무고 논란처럼 화성동탄경찰서가 혐의가 없는 피의자를 입건하거나 자백을 무리하게 강요하는 등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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