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징역 10년 선고
조재한 2024. 10. 24. 1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배우자가 자신 몰래 대출받고 외도 했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3월 25일 청도에 있는 주거지에서 40대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하고 7천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일주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배우자가 자신 몰래 대출받고 외도 했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3월 25일 청도에 있는 주거지에서 40대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하고 7천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일주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폭행 뒤에는 이상증세를 보이던 배우자가 외부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인과 함께 쇠 창틀을 설치해 감금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점 등 살인 고의의 의심이 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구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