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맞고 두 달 뒤 지주막하출혈로 사망…법원 “인과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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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지 두 달 후 뇌출혈로 사망한 40대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질병청)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B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고 한 달 뒤 지주막하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같은 해 12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B 씨가 두통의 악화 등을 느꼈다는 시기는 예방접종 후 거의 한 달이 지난 시점이어서 예방접종과 지주막하출혈 사이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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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지 두 달 후 뇌출혈로 사망한 40대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질병청)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고 한 달 뒤 지주막하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같은 해 12월 사망했다. B 씨의 아버지인 A 씨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B 씨가 사망했다"며 질병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지난해 6월 이를 거부했다.
질병청은 "B 씨에게 나타난 두통 등 증상의 발생 시기가 늦어 예방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낮고 지주막하출혈은 백신별 알려진 이상반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B 씨가 별다른 기저질환 등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며 질병청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질병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 씨가 두통의 악화 등을 느꼈다는 시기는 예방접종 후 거의 한 달이 지난 시점이어서 예방접종과 지주막하출혈 사이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막연히 이 사건 예방접종 후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으므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확정됐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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