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가 매달 9만원씩 20년간 국민연금 자진 납부한 결과

소득 없는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월 36만원 받는 방법은?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에선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를 모셔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 재테크’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김 상무는 경력 20년이 넘는 국내 최고의 은퇴설계 전문가 중 한 명으로 현재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에서 은퇴설계 컨설팅과 은퇴 교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상무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국민연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18~60세의 소득이 있는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 등도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작년 6월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38만여명에 달합니다. 김 상무는 “최근 노후에 관심이 많은 부모 세대가 자녀들의 국민연금 가입 시기를 앞당기는 데 관심이 많아 보인다”며 “’주민등록증 받는 달에 선물로 국민연금 첫 회 내주자’라는 말도 있다”고 했습니다.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는 자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최소 보험료는 9만원인데, 이 경우 전업주부도 보험료를 20년 내면 월 36만160원의 연금을 평생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9만원씩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이라면 월 연금액은 18만3180원입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액은 늘어납니다. 또 보험료를 높여도 나중에 수령하는 연금 액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예컨대 월 22만5000원을 보험료로 내고 20년을 가입하면 매달 51만279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 상무는 “상당수의 임의가입자들이 최소 보험료를 선택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나중에 받을 연금액까지 고려해서 보험료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기간인 60세까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가입을 해도 늦게 가입하거나 소득이 없는 등의 이유로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60세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내면서 10년을 채우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는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으로 가입할 때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불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상무는 “부부가 국민연금에 둘 다 가입하면 둘 중 한 명만 연금으로 받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부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둘 다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나오는데, 유족연금과 기존 연금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는 없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방현철 객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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