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목 흉기로 두차례 5㎝ 찌른 60대…집행유예 받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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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규모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들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지난 10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6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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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규모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들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지난 10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6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19일 오후 4시 서울 성동구에서 운영 중인 회사 건물에서 회사 직원인 아들 A씨(39)의 목을 흉기로 두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A씨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는데도 변명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범행으로 왼쪽 목뒤 부위에 길이 약 2㎝, 깊이 약 5㎝의 상처를 입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검찰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A씨와 합의한 데 이어 A씨가 김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히샜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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