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명, 월 1만6000원 그냥 생기는데” 아무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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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70만명이 스마트폰 요금 추가 할인 혜택을 받지 않고 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매월 혜택 금액은 약 1만6000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스마트폰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 선택약정 또는 기기 구매 지원금 혜택을 받는다.
선택약정은 일명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6조'를 근거로, 이동통신사에서 요금제 가입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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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내 치킨 값, 매달 줄줄 새고 있다”
약 670만명이 스마트폰 요금 추가 할인 혜택을 받지 않고 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매월 혜택 금액은 약 1만6000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간단하게 신청하면, 매달 자동으로 요금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약정 기간 종료 후 또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혜택이다. 월 이용 요금을 2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초 약정기간 종료 후 선택약정을 추가로 받지 않는 ‘무약정 기간’이 1년이 넘는 사람은 673만110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54%에 해당한다. 전체 선택약정 미가입자는 약 1229만명으로 집계됐다. 약 673만명은 원래부터 가입하지 않았던 경우가 아니다. 혜택을 받다가, 종료 후 재가입하지 않은 숫자다.
바로 받던 혜택을 놓치는 경우다.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스마트폰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 선택약정 또는 기기 구매 지원금 혜택을 받는다. 이때 들었던 약정 기간이 종료된 후 재가입을 하지 않는 이용자가 절반 이상이라는 의미다. 누구나, 기준을 충족하면 쉽게 받을 수 있는 할인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선택약정은 일명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6조’를 근거로, 이동통신사에서 요금제 가입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이처럼 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가입자의 약정 기간 종료 시 이동통신사는 문자 등으로 선택약정 재가입을 안내한다.
재가입을 놓치면 매월 1인당 평균 1만6000원을 잃는다.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이동통신 3사의 이용자 월 평균 통신 금액은 6만5027원으로 조사됐다. 이를 기준으로 25% 할인을 계산하면, 매달 약 1만625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선택약정에 재가입하지 않으면 매달 치킨 한 마리 값을 버리는 셈이다.
이처럼 소비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과기부 등에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노 의원은 "단말기 변경 등 이유로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는 가입자도 존재하지만 1년 이상 무약정 상태를 유지한 건 약정 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받을 수 있었음에도 할인받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과기정통부의 안내와 홍보 부족 탓임에도 과기정통부는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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