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마가 빼곡해지네요”…탈모효과 허위·과대광고 주의

박병탁 기자 2024. 10. 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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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한 허위·과장 광고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151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67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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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허위·과대광고 67건 적발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시키는 등 우려 가능성
탈모 관련 화장품의 표시·광고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 식품의약품안전처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한 허위·과장 광고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151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67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인체적용시험 등 유효성에 관한 시험자료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 기능성화장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된 화장품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21건, 77.8%)가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할 우려(6건, 22.2%)가 있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일부 제품은 ‘새로운 모발성장 촉진’ ‘모발굵기 개선’ ‘탈모방지’ ‘탈모예방’ ‘염증개선·완화’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선전하거나 ‘동물시험 미실시’ 등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물시험을 실시한 화장품은 유통·판매가 금지돼 있는데, ‘동물시험 미실시’ 문구를 광고해 마치 동물시험을 실시한 화장품도 유통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탈모 증상 완화와 관련된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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