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자녀 기본공제한 사람이 자녀의료비 세액공제[세금GO]

김미영 2026. 1. 1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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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시즌 맞아 ‘공제맨’ 숏츠영상 제공
알쏭달쏭한 12개 사례, 쉽게 알려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맞벌이부부인 남모씨, 연말정산 때마다 두 명의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해왔다. 지난해엔 자녀의 의료비 지출이 상당해 의료비 세액공제도 신청하려 챙겼다. 하지만 자녀들의 의료비는 아내인 김모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온 상황. 이 경우 남씨는 자녀들의 의료비로 공제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공제맨’을 통해 알쏭달쏭한 사례들에 답을 준다. ‘공제맨’에 따르면 남씨는 자녀들 의료비로 공제 받을 수 없다. 자녀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 의료비도 지출해야만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아내가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부부 모두 자녀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이 선보인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콘텐츠는 4컷 만화, 유튜브 숏츠영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공제맨’을 통해 근로자가 헷갈릴 수 있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고민 사례 12개를 뽑아 제작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보육수당 공제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에도 ‘공제맨’이 답을 해준다. “맞벌이 부모의 경우 자녀 보육수당은 소득자별로 20만원 비과세가 적용돼 부부 각각 20만원씩 비과세가 가능하다.”

‘공제맨’의 콘텐츠 목록은 아래와 같다. 국세청은 향후 종합소득세 등 분야에도 이처럼 납세자 친화적인 도움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1. 의료비세액공제 - 맞벌이부부편

2. 의료비세액공제 - 자녀편

3. 부모님인적공제

4. 육아휴직 배우자 인적공제

5.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6.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 맞벌이

7. 월세세액공제 - 대학생자녀

8. 월세세액공제 - 현금영수증공제 중복불가

9. 교육비세액공제 - 미취학아동 학원비

10. 교육비세액공제 - 맞벌이부부 자녀편

11. 기부금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지출액

12. 기부금세액공제 - 취업 전 지출액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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