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자녀 기본공제한 사람이 자녀의료비 세액공제[세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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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인 남모씨, 연말정산 때마다 두 명의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해왔다.
지난해엔 자녀의 의료비 지출이 상당해 의료비 세액공제도 신청하려 챙겼다.
자녀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 의료비도 지출해야만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아내가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부부 모두 자녀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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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12개 사례, 쉽게 알려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맞벌이부부인 남모씨, 연말정산 때마다 두 명의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해왔다. 지난해엔 자녀의 의료비 지출이 상당해 의료비 세액공제도 신청하려 챙겼다. 하지만 자녀들의 의료비는 아내인 김모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온 상황. 이 경우 남씨는 자녀들의 의료비로 공제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이 선보인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콘텐츠는 4컷 만화, 유튜브 숏츠영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공제맨’을 통해 근로자가 헷갈릴 수 있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고민 사례 12개를 뽑아 제작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보육수당 공제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에도 ‘공제맨’이 답을 해준다. “맞벌이 부모의 경우 자녀 보육수당은 소득자별로 20만원 비과세가 적용돼 부부 각각 20만원씩 비과세가 가능하다.”
‘공제맨’의 콘텐츠 목록은 아래와 같다. 국세청은 향후 종합소득세 등 분야에도 이처럼 납세자 친화적인 도움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1. 의료비세액공제 - 맞벌이부부편
2. 의료비세액공제 - 자녀편
3. 부모님인적공제
4. 육아휴직 배우자 인적공제
5.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6.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 맞벌이
7. 월세세액공제 - 대학생자녀
8. 월세세액공제 - 현금영수증공제 중복불가
9. 교육비세액공제 - 미취학아동 학원비
10. 교육비세액공제 - 맞벌이부부 자녀편
11. 기부금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지출액
12. 기부금세액공제 - 취업 전 지출액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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