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못했는데 보상금 줘…“우리 잘못도 아닌데 왜 주나”
아파트 공기 지연 늘어나자
건설사 “천재지변” 보상금 거부
계약자는 “이사 취소하나” 반발
![화물연대 파업 등의 이유로 입주가 연기된 단지들이 지연보상금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당초 오는 6월에서 11월로 입주가 연기된 천안 봉명동 이안그랑센텀 전경. 2023.3.13. [이승환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14/mk/20230314071801578csmu.jpg)
천안에 사는 직장인 박모씨(41)는 천안 신축 아파트 이사를 앞두고 날벼락을 맞았다. 오는 6월에 입주 예정인 천안 봉명동 이안 그랑센텀(부창구역 재개발) 입주 예정일이 6월에서 11월로 미뤄져서다. 조합은 “11월쯤 입주 예정이다. 코로나, 건설비 자재 수급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미뤄졌다. 공사현장에서 폐기물도 많이 나와서 준공을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합과 시공사 측은 “미리 (입주 연기를)안내했기 때문에 따로 입주 지연 지체 보상금은 없다”고 했다. 박씨는 “입주자들은 입주 예정 날짜에 맞춰서 이사 계약을 다 해놓을텐데 이렇게 몇 개월씩 연기되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전국에서 아파트 공사가 지연이되면서 입주가 밀리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이사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크다”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코로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화물연대 파업 등 대외 변수로 공사가 늦어진 것이라며 지체 보상금 지급까지 겹쳐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 여부를 두고 건설사와 분양자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물연대 파업 등의 이유로 입주가 연기된 단지들이 지연보상금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당초 오는 6월에서 11월로 입주가 연기된 천안 봉명동 이안그랑센텀 전경. 2023.3.13. [이승환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14/mk/20230314071802901pnmq.jpg)
건설사 및 시공사측은 연기 사유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요 원자재 수급 부족,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시멘트 공급 차질, 화물연대 노조 파업, 태풍 등을 꼽는다.
문제는 입주지연 보상금이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61조를 보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실입주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해 입주시 입주자에게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계약금과 납부한 중도금에 일정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파트가 수억원하기 때문에 입주 지체 보상금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그러나 입주 지연된 모든 아파트가 보상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의 경우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입주 지연 기간 지체 배상금을 산정해 잔금에서 공제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주 보상금을 못준다고 하는 곳도 많다. 천안 이안 그랑센텀측은 “미리 공지했기때문에 입주 지체 보상금은 없다”고 했다. 오송역 대광로제비앙측은 “민간임대기 때문에 입주 지체 보상금을 줄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대광로제비앙은)대신 관리비를 안내는 방식으로 입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화물연대 파업 등의 이유로 입주가 연기된 단지들이 지연보상금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당초 오는 6월에서 11월로 입주가 연기된 천안 봉명동 이안그랑센텀 전경. 2023.3.13. [이승환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14/mk/20230314071804251tfmj.jpg)
최근에는 건설사 및 시공사가 입주 지연 보상금을 적용할때 예외 조항을 두자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경제 상황의 변동,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준공이 늦어진 경우 입주 지연 배상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공사지연이 발생하면서 사업주체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면 지체상금 지급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은 반대다. 한 시민은 “입주 지체로 인한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 건설사들이 준공일정을 안지키는 행태가 만연해지면서 입주민들은 중도금 이자 및 전월세 계약 만료 문제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라면서 법안 발의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과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에 따른 공기지연 피해를 입은 경우, 공공 발주 현장에 대해선 건설사들에 공기연장 또는 계약금액 조정을 해줄 것을 각 공공기관들에 주문했다.
민간 간의 계약으로 진행되는 민간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건설사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에서도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공사중단을 ‘수급인(시공사)이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유권해석하고 이를 건설업계에 안내한 바 있다.
다만 이는 건설사가 발주처에 지급하는 지체상금에 국한된 내용으로, 건설사 또는 발주처가 입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입주지연 보상금 마저 입주민들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면제하는 것은 결국 공기지연의 책임을 입주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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