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주택서 흉기로 남편 찌른 50대 아내, 불구속 입건

장민재 기자 2024. 9. 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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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30분께 중구 주택에서 60대 남편 B씨를 여러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A씨는 건강상 문제가 있어 현재 일반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치료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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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 경기일보DB

 

인천 중부경찰서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30분께 중구 주택에서 60대 남편 B씨를 여러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당시 A씨를 피해 피를 흘리면서 집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A씨는 건강상 문제가 있어 현재 일반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치료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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