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 떼먹은 '마스크 기부천사' 2심도 징역 4년…"피해 회사는 폐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당시 마스크 수천만 장을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렸던 70대 사업가가 마스크 구입대금 24억원 상당을 내지 않아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오영준 김복형 장석조)는 17일 사기 혐의를 받는 박모씨(7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마스크 수천만장을 지자체와 군, 종교시설, 해외에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리기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당시 마스크 수천만 장을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렸던 70대 사업가가 마스크 구입대금 24억원 상당을 내지 않아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오영준 김복형 장석조)는 17일 사기 혐의를 받는 박모씨(7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4억원 상당의 마스크를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사는 폐업 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1년 서울과 경기, 전북 등에 있는 공장을 찾아 창고에 쌓여있는 마스크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접근한 뒤 물건만 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마스크 수천만장을 지자체와 군, 종교시설, 해외에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리기도 했다.
검찰은 박씨가 선행을 베푸는 유력 사업가 행세를 하며 사업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봤다. 그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판로나 매출 확보가 어려운 마스크 제조업체들을 기망해 어려움에 처하게 했다"며 "피고인이 보관 비용을 부담하지 못해 마스크를 일부 반환한 적은 있으나 피해는 전혀 회복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ukge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