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서자” 이혼 요구한 남편 잠들자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 뿌린 아내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 9. 27. 2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7일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30대 A씨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7일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30대 A씨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심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심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앞서 심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남편에게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부부 갈등을 빚다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전 온라인을 통해 빙초산을 구입하고 범행 당시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