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부실 대응’…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선고

김영훈 2024. 9. 30. 17: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1심 재판부가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참사 발생 2년 만에 1심 재판 결론이 나온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훈 기자, 이임재 전 서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감된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같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용산구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의 장으로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음에도 안일한 인식으로 안전 대비에 소홀해 참사를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에 대해선 "이 전 서장이 허위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

박희영 용산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왔죠?

[기자]

네,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 해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박 구청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보다 엄정한 판결을 바랐던 유가족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아쉬움이 남는 이번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최근혁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영훈 기자 (hun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