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한 의사’ 전공의 구속 연장…검찰, ‘공보의 리스트 유출’ 보완 수사 요구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10. 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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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전공의의 신상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인 일명 '감사한 의사'를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4일 법원은 '감사한 의사' 리스트를 제작, 유포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아무개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가 청구한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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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구속기한 이달 16일까지 연장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지난달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전공의의 신상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인 일명 '감사한 의사'를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또한 검찰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의료 현장에 투입된 공중보건의들의 신상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4일 법원은 '감사한 의사' 리스트를 제작, 유포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아무개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가 청구한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오는 6일 만료 예정이었던 정씨의 구속 기한은 이달 16일까지 연장된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정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비꼬며 블랙리스트를 제작해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블랙리스트에는 전공의, 의대생들의 실명과 소속 병원, 소속 학교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8월 중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의사∙의대생 총 13명이 연루된 '공보의 리스트 유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공보의 명단을 유출해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공의 2명, 공보의 6명 등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공보의 A씨는 '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보의 파견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초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 피의자들은 유출 명단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유출 명단에는 공보의의 이름과 전문과목, 현재 근무지, 파견지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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