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의도로 보기 어렵다" 부하 경찰 강제추행 간부 항소심도 무죄

제주방송 김동은 2023. 11. 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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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찰 간부 A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장례식장에서 부하 직원을 껴안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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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찰 간부 A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장례식장에서 부하 직원을 껴안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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