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면제해줬더니 '호화 생활'.. 수입차 뽐내고 해외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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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을 보면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질병, 군 복무, 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안 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납부예외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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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여 명 年 4회 이상 여행
소득 없어.. 보험료 부과 無
노후 사각지대에 놓여 손해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1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2,205만 5,846명 중 납부예외자는 286만 8,359명에 이릅니다.
이들 가운데 지난해 4차례 이상 해외로 출국한 사람은 5만 1,488명에 달했습니다.
또 자동차를 보유해 자동차세를 91만 원 이상 내는 납부예외자 2,785명 중 수입차를 1대 이상 가진 사람은 1,683명이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을 보면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질병, 군 복무, 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안 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납부예외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자 중 자동차세를 일정 금액 이상 내거나 1년에 해외로 4회 이상 출국한 사람, 건강보험료 고액 납부하는 사람 등은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소득 여부를 확인해서 소득 신고 대상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내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재산이 아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납부예외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노후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납부예외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노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생활 형편이 어렵더라도 될 수 있으면 보험료를 내는 게 유리합니다.
납부예외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소득이 생길 때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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