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꿀팁] 농지연금으로 ‘노후 행복’…생활비 걱정 덜고 경작·임대 소득에 ‘든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매월 일정한 연금이 들어와서 생활비와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게 됐고, 농지 임대로 추가 소득까지 얻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은 고령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과 유사하지만 농지를 담보하기 때문에 농사를 계속 짓거나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어 추가 소득도 가능하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영농 60세 이상 농민
농지 담보 월 최대 300만원 수령
배우자에 연금 승계 가능하고
사망시 잔여부채는 청구 안돼
6억원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도


#농민 A씨는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걱정이 많았지만, 자신이 가진 논을 농지연금에 맡기고 나서 달라졌다. 매월 일정한 연금이 들어와서 생활비와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게 됐고, 농지 임대로 추가 소득까지 얻고 있다. 땅을 팔지 않고도 노후가 든든해진 A씨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은 고령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다시 말해 농지를 맡기고 그 가치를 바탕으로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가입자는 사망 시 농지를 처분해 연금채무를 상환하고, 잔여 부채가 있으면 추가 청구하지 않는 안전한 구조다. 주택연금과 유사하지만 농지를 담보하기 때문에 농사를 계속 짓거나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어 추가 소득도 가능하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농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농민이 많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농민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5년 이상 농사 경력이 필요하다. 농지원부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아도 무관하고 연속기간의 경력일 필요는 없다. 셋째, 담보하는 토지가 반드시 농업용 토지(전·답·과수원 등 실제 농지)여야 한다. 농민이 보유한 나대지 등은 담보토지에서 제외된다.
이런 조건에 해당한다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크게는 종신형과 기간형 등 두가지 방법이 있다. 평생 받는 종신형의 경우 기간형에 비해 연금이 적기는 하지만 안정적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훌륭하다. 반면 기간형의 경우 5년에서 20년까지 정해진 기간까지만 수령할 수 있으므로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연금이 끝난 후의 생활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농지연금의 월 지급 한도는 담보농지의 가치, 가입자의 연령, 지급 방식에 따라 상이하지만 최대 한도는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다.
농지연금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안정적인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 외에도 다양한 강점들이 있다. 연금 수령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 승계가 가능하다는 점, 부부가 각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둘 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 농지 경작이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 담보농지에 대해서 6억원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 연금 채무 부족액 발생 시 상속인에 대한 추가 청구가 없다는 점 등이다. 또한 농지연금은 주택연금과도 동시에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이미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해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농지가 있다면 추가로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어 걱정을 줄일 수 있다(두 연금 제도 비교는 표 참조).
이처럼 농지연금은 다양한 장점이 있는 제도지만 가입 시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연금 지급액이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장기 수령 시 실질가치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농지를 처분하는 것에 제약이 생긴다는 점도 숙고해봐야 할 것이다.
해당 제도가 본인에게 맞는 현금 흐름 전략이라면 농지은행 누리집에서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월급 받는 농부가 돼보기를 권한다.

박주호 NH ALL100자문센터 WM전문위원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