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떴다”...태국서 성매매 유도 후 2억 사기친 일당 잡혀
재력가들을 해외로 불러 미성년자 성매매를 유도한 뒤, 단속을 가장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사기도박,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총책 A 씨(68) 등 13명을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A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2022년 12월19일 태국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로 피해자 B 씨를 유치장에 갇히게 한 뒤, 석방을 조건으로 협박해 2억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A 씨 등은 총책을 중심으로 피해자 유인책, 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태국에서 현지 경찰에 약 6000만 원을 주고 범행에 가담하도록 섭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성매매 단속에 걸려 유치장에 입감돼 경찰로부터 “실형을 살 수 있다”는 등의 협박을 당했다. 이후 협박에 시달린 B 씨는 A 씨 일당에게 2억400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이미 국내에서 재판까지 이뤄졌고 수원지법에서 열린 원심에서 A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일당은 심지어 2023년 10월~2024년 4월 국내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또 다른 재력가들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캄보디아로 유인해 카지노에서 속임수를 써 돈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약 9억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일당은 ‘셋업범죄’ 조직인 것으로 판명됐다.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무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셋업범죄는 피해자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에 말려들고 본인도 범죄에 연루됐다고 생각해 피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점이 특징이다”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내세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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