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뿌려진 죄수복 입은 이재명 합성사진…70대 벌금형

김수연 2024. 9. 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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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3월 인천시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2012년 총선을 앞두고도 '(민주) 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찍고 인민 낙원으로'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복사한 종이에 선동 글을 쓰고 유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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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엉망 되는 상황 우려해서” 주장…벌금 100만원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주택가 등에서 발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합성 유인물. JTBC 보도화면 갈무리
 
올해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월 인천시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인쇄물에는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이 담겼다. 또 “더불어 범죄당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범죄 카르텔 집단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A씨는 앞서 2012년 총선을 앞두고도 ‘(민주) 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찍고 인민 낙원으로’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복사한 종이에 선동 글을 쓰고 유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그는 이번 재판에서 “인쇄물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며 “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위법성을 알던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인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인쇄물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포한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유포 지역도 광범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올해 4·10총선을 앞두고 불법 인쇄물 유포 등 부정선거운동 행위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한 주택 공동현관문 등에 이 대표가 죄수복을 입고 구치소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긴 가짜 사진이 꽂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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