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군 예비역 모두 동원훈련…“강화된 병역법도 시행”

김용준 2024. 12. 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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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여군 예비역이 동원훈련 대상이 되는 등 병역제도가 일부 달라집니다.

병무청은 오늘(31일) 여군 예비역 중 희망하는 사람과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만 지정된 병력동원 소집을 내년부터 동원보류자와 퇴역자를 제외하고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병력동원 소집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2박3일 동미참 훈련을 받던 전역 1~6년 차 여군 간부가 동원이 지정되면 병력동원훈련을 받게 됩니다.

병무청은 "개정된 예비군법에 따라 우수한 여군 인력의 활용성을 높이고,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전력 정예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병역기피나 감면의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내년부터는 강화된 병역법이 시행됩니다.

내년 3일부터는 병역기피나 감면의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추고, 현역병 입영을 기피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병역감면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기피 발생 예방과 성실한 병역 이행을 유도해 공정한 병역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차원의 조치"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외에도 내년부터는 한 번의 신청으로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시기를 확정할 수 있도록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판정검사가 없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또 병역의무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군병 모집 시 임무 수행과 관련성이 적은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 제도도 내년 6월부터 폐지됩니다.

[사진 출처 : 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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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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