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노벨문학상 상금 14억 비과세로 모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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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54)은 따로 세금을 내지 않고 약 14억 원의 상금을 모두 받게 된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는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 중 하나로 '노벨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이 명시돼 있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질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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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54)은 따로 세금을 내지 않고 약 14억 원의 상금을 모두 받게 된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는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 중 하나로 ‘노벨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이 명시돼 있다. 한강이 받게 되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4억3000만 원)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질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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