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참사 철거업체 선정 개입한 전 5·18단체 회장 징역 4년6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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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4구역 붕괴참사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하는 등 비위 혐의로 기소된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62)이 징역 4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철거업체 3곳과 기반시설정비업체 1곳 등 4개업체로부터 '학동4구역 공사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으로 브로커 이모씨(73)가 받은 5억4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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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9억7000만원 추징 및 반환 명령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학동4구역 붕괴참사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하는 등 비위 혐의로 기소된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62)이 징역 4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재판장 김정민)은 28일 청탁 및 금품 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4년6개월과 9억7000만원의 추징 및 반환 명령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도시 및 환경주거정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문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철거업체 3곳과 기반시설정비업체 1곳 등 4개업체로부터 '학동4구역 공사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으로 브로커 이모씨(73)가 받은 5억4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학동4구역 일반 건축물 철거업체로 선정된 다원이앤씨 대표에게 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문씨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전달했다.
문씨는 이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씨는 주거환경 개선 목적의 재개발 사업에 영향력을 미치며 개인적으로 7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역업체 일반 철거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억원을 건네 받았다. 이 업체 대표는 지난 2018년 해당 재개발사업의 조합장이 변경되고 공탁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자 철거 업체로 선정될 경우 100억~2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문씨와 접촉했다.
조사결과 문씨는 '5·18재단과 관련해 돈이 필요하다. 지역업체가 철거업체로 선정되는 데에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냐' 등의 발언을 하며 차용증 없이 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를 포함해 문씨는 학동 3·4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공사 수주 등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총 9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재판에서 학동 4구역 철거업체 대표는 여러차례 문씨를 직접 만나 청탁이나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직접 건넸다고 주장한 반면, 문씨는 해당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장은 "재개발사업에서 청탁 및 금품 수수를 받아 공사 수주에 개입하고 이 때문에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5억원을 받고 나중에 작성된 차용증은 수사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문씨는 수사단계에서 해외로 도주하고 현재까지도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등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는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은 2018년 2월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수주한 뒤 철거작업에 들어간 곳이다.
문씨는 2019년 12월부터 유지해오던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직에서 지난해 9월 해임됐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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