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악용'에 CFD 규제 손질‥투자 요건도 강화

고재민 2023. 5. 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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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라덕연 씨 일당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증거금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 차액결제거래, CFD가 이용된 것으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재발방치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절차와 차액결제거래의 요건이 강화됩니다.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라덕연씨 일당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들은 투자금 외에 빚까지 생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 피해자]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지금 7억 원이란 돈을 뭐 내일모레까지 갚지 않으면 무슨 빚쟁이가 독촉한다고…"

라 씨 일당이 자신들의 돈으로 CFD, 차액결제거래를 하는 건 몰랐다는 겁니다.

CFD는 담보 격으로 맡긴 증거금의 2.5배까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장외파생상품이라 그만큼 이익도, 손해도 큽니다.

이처럼 고위험 투자인데도 비대면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신청만 하고 나면 거래할 수 있다 보니 투자자들 모르게 CFD 계좌가 이용됐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정부가 투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충분한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중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한 보호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전문투자자를 신청할 때 대면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증권사들은 2년마다 개인전문투자자들의 자격 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요건도 강화됐습니다.

전문투자자여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 경험이 없으면 투자가 제한됩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전문 투자자의 역할은 존중하되 위험 흡수 능력을 지닌,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전문 투자자들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겠다…"

이와 함께 CFD에 따라 주식 거래가 이뤄지면 실제 투자자 유형이 개인인지 표기하고, 종목별 CFD 잔고 등을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CFD도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런 개선 조치들이 시행되기 전까지 약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 편집 :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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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편집 : 김재석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8416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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