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 캐리어 시신’ 피의자 조재복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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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조재복(26)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대구경찰청은 8일 북부경찰서 존속살해사건 이른바 '신천 캐리어 시신'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고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를 의결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구속된 이후 조씨가 딸과 장모 A씨를 어떤 방식으로 통제해 왔는지, 장기간 폭행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 가정폭력 정황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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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조재복(26)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대구경찰청은 8일 북부경찰서 존속살해사건 이른바 '신천 캐리어 시신'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고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를 의결했다.
심의 결과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 충분과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재복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조씨의 신상정보는 다음달 8일까지 한 달간 공개된다. 조씨는 이 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날 경찰은 조재복에 대해 상해와 감금 혐의를 추가했다.
북부경찰서는 조씨를 존속살해·시체유기·상해·감금 혐의로, 숨진 여성의 딸 최모(26)씨를 시체유기 혐의로 각각 9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구속된 이후 조씨가 딸과 장모 A씨를 어떤 방식으로 통제해 왔는지, 장기간 폭행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 가정폭력 정황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조씨가 딸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행과 통제를 이어온 정황이 확인되면서 기존 혐의에 상해와 감금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라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다"며 "정확한 사인과 사건 경위 등은 국과수 결과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최종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kj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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