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 '문자 1000통' 스토킹... 사생활 폭로 협박한 40대 실형

이승엽 2024. 2. 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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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스토킹하고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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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흉기 휘두르는 등 폭행까지
징역 2년 선고... "피해자 정신적 고통 받아"
게티이미지뱅크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스토킹하고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 연인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B씨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과거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자료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뒤져 알아낸 사생활을 약점 삼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내가 끝낼 때까지 끝낼 수 없고 행복해서도 안 된다"라거나 "결혼하면 남편에게 모두 폭로하겠다"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이 갈수록 A씨의 집착은 더 심해졌다. 지난해 2월에는 B씨가 또다시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를 휘두르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무슨 생각으로 신고를 한 거냐", "경찰이 한 번 더 전화 오면 너도 고소할 거다"라며 이틀간 1,000회가 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폭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 전에도 헤어진 연인에게 집착해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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