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거절하자 또 폭행한 70대...징역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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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자 보복 폭행한 7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보복 폭행 혐의 등을 받는 75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보복 범행까지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음식값 문제로 식당 주인과 다투다가 폭행한 뒤 합의를 요청하러 찾아갔지만 거절당하자 욕설과 함께 또다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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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자 보복 폭행한 7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보복 폭행 혐의 등을 받는 75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보복 범행까지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음식값 문제로 식당 주인과 다투다가 폭행한 뒤 합의를 요청하러 찾아갔지만 거절당하자 욕설과 함께 또다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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