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추가 소송 접수 2만명 육박

최창호 기자 2023. 11. 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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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북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 위치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앞에는 정신적 위자료 추가 소송 접수를 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정신적 위자료 추가 소송은 2017년 11월15일과 이듬해인 2월11일 지진을 겪은 포항시민들 중 1차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한 준비과정이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이 추세라면 1차 소송에 참여한 5만여명을 제외한 포항 시민 50만명 중 40만명 이상이 접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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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현장 접수 휴무…온라인 접수 가능
21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 있는 포항지진 범시민지진대책본부 사무실 앞에 정신적 위자료 추가 소송을 위해 찾아온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2023.11.2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오늘 중으로 접수나 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니더"

21일 경북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 위치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앞에는 정신적 위자료 추가 소송 접수를 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정신적 위자료 추가 소송은 2017년 11월15일과 이듬해인 2월11일 지진을 겪은 포항시민들 중 1차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한 준비과정이다.

앞서 지난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현숙)는 포항지진범대본 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지진과 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며 피해자 1인당 200만~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범대본 소송단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서울 센트럴 이경우 대표 변호사는 "이번 판결 승소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시민들도 추가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에 따라 소송 시효가 5년으로 제한된다"며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시민은 내년 3월20일까지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자료 추가 소송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지난 17일부터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서울 센트럴에는 온라인으로 1만7200여명, 포항 사무실 현장 접수를 통해 700여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이 추세라면 1차 소송에 참여한 5만여명을 제외한 포항 시민 50만명 중 40만명 이상이 접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은 다행히 날씨가 춥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덜하지만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접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며 "가급적 온라인으로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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